3차 재난 지원금 신청 대상
1,2차 지원 받은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50만원
신청방법 온라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오프라인 고용센터 방문
(검색창에 3차 재난 지원금을 검색하면 상단에 나옴)
지급시기 1월 11일부터
6일 특수고용형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요.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도 이날 사업공고를 통해 상세한 지원기준 등이 안내될 예정입니다.
6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3차 고용안정지원금 우선 신청을 받습니다.
전날(5일) 국무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된 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절차가 본격 시작된 셈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월29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특고 등 580만명에게 50만~300만원씩 총 9조3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거리두기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하고,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6~11일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3차 고용지원금은 앞서 1차,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로서 지난해 12월24일 당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외국인, 개명 등의 사유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되지 않는 특고·프리랜서는 8일과 11일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한 뒤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차 고용안정지원금은 1, 2차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65만명에게 우선적으로 50만원이 지급될 예정.
지원금은 1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시 작성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기존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시 등록한 계좌번호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기존에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라면 2월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지난해 연평균 또는 2019년 12월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5만명이 대상입니다.
신규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2~3월 중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로서
’20.12.2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당시 고용보험 미가입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자에 한함
지원금액
50만원
신청기간 및 장소
(온라인) ‘20.1.6.(수) 09:00 ~ ’20.1.11.(월) 18:00,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오프라인) ’20.1.8.(금), ‘20.1.11.(월), 고용센터(업무시간 09:00~18:00 내 신청 가능)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외국인, 개명 등의 사유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되지 않는 분께서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지참)
신청방법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필요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정보를 수정하여 신청해야 함
1.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2.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3.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예시)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계좌를 변경하여 변경된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0.9.18~23, 10.6~8, 11.16~17, 12.17~18)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 등록한 계좌번호로 지급됨을 유의
이의신청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가능(이의신청 기간: 1.12.~1.20.)
지급시기
1.11.부터 지급 예정
단, 계좌번호, 예금주를 잘못 입력하거나 특수목적계좌 등 압류방지계좌, 장기미사용계좌, CMA계좌, 적금계좌 등으로 신청한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이체 오류 사례: 예금주는 ‘홍길동(활빈당)’이나 ‘홍길동’으로 입력한 경우
중복수급
1. 추가 지원금(50만원)을 지급받는 1월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전액 지급)
2.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중복 수급 불가
※ 추후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 지원금(50만원)은 환수 예정
주의사항
신청이 완료되면 본인인증을 진행한 핸드폰 번호로 신청완료 문자가 발송됩니다.
신청한 이후에는 계좌번호, 예금주 수정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입력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6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업공고…11일 지급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버팀목자금 지급계획도 이날 발표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정부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이 지급되고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지원.
총 지급액은 4조1000억원 규모.
앞서 2차 새희망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11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업공고를 통해 지원기준과 문자안내 일정, 신청절차 등 자세한 추진계획을 안내할 예정인데요.
지원기준이 되는 창업일 등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기존 2차 지원금의 경우 최소 사업유지 기간이 필요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중기부는 "최대한 많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창업일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며 "소상공인 여부 확인을 위해 최소한의 영업유지 기간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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