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착한 임대인 혜택 세액 공제 인하 50% 에서 70% 확대

주절주절주저리 2021. 1. 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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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혜택 50%에서 70% 강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합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면 정부가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깎아줬는데 이를 7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올해 1월 이후 임대료 인하분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50% 세액공제를 해줬습니다.

이번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70%로 늘린 것입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인은 현재와 같이 50%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주고 받는 세액공제율이 임대료 인하분보다 더 커지는 역진 문제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영세업자의 타격이 속출함에 따라 나온 2020년 발표된 대책입니다.

이는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그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 및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영세업자의 타격이 속출함에 따라 2020년 발표된 대책입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그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것입니다.

대신 공제되는 기간을 포함한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당초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2020년 6월까지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2020년 12월로 한 차례 연장됐고, 다시 2021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특히 2021년 6월까지 연장되면서 추가 방안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일정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요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법인·개인 여부 및 매출규모에 제한이 없습니다.

임차인 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건물에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해 영업 목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어야 합니다.

또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며, ▷사행행위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2020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나 보증금을 당초보다 인상했거나, 2020년 2월 1일 이후 계약 갱신 등을 하면서 5% 초과 인상한 경우는 해당 기간의 임대료를 인하했다 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공제 요건을 갖췄더라도 추계신고자(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사업용계좌 미개설·현금영수증 미가맹 등의 의무 불이행자라면 공제에서 배제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필요 서류

2020년 1월 31일 이전 계약서 및 2020년 2월 1일 이후 갱신 시 갱신한 계약서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인하 사실 입증서류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 확인 신청서

소상공인확인서 신청 및 접수시 지참하거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필참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민원24, 홈택스, 무인발급기 등에서 미리 준비하면 빠른 신청이 가능.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2. 상시근로자 확인 가능 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中 택1

3. 매출액 확인 서류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 연도 창업기업은 신청서 상 연매출액으로 대체

4.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 사업 영위하는 경우)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5. (폐업자의 경우) 개인기업 폐업사실증명원

6. (위임받은 자가 신청시) 위임자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 공단은 소상공인 기준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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